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2022.12.12일 입사했습니다.
2023.12.31일 기준 회사에서 연말 연차수당계산중인데 ,
전임자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인수인계를 해줬고 저한테도 내년에 연차수당계산할때 꼭 빼먹지 말고 11+15개 26개로 계산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차수당 계산 적용해서 결제올렸더니 담당 전무가 제 수당이 15개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11개이고 새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4.12.12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년 12월 12일에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4년 12월 12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인 23년 12월 1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11개는 1년 경과 후 수당청구권으로 바뀌며 23.12.12.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개의 연차+ 22년도 근무분에 따른 연차 약 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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