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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반달곰88
과감한반달곰8823.12.27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2022.12.12일 입사했습니다.

2023.12.31일 기준 회사에서 연말 연차수당계산중인데 ,

전임자가 입사일기준이라고 인수인계를 해줬고 저한테도 내년에 연차수당계산할때 꼭 빼먹지 말고 11+15개 26개로 계산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연차수당 계산 적용해서 결제올렸더니 담당 전무가 제 수당이 15개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로

이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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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면 26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가 11개이고 새로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2024.12.12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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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년 12월 12일에 발생하나,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24년 12월 12일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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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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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2년 12월 12일에 입사하여 23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1년미만에 11개가 발생하고 1년되는시점인 23년 12월 1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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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01.12~2023.11.12 11개 발생

    2023.12.12일 부터 15개 발생 총 26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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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연도 기준이라면 계산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11개는 1년 경과 후 수당청구권으로 바뀌며 23.12.12.에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회계연도기준이라면 11개의 연차+ 22년도 근무분에 따른 연차 약 1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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