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이 제때 되지 않아서 주소불명으로 인한 민사소송의 재판이 진행됐으나, 변호를 못해 결국 패소됐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부터 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면 추완항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