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ETF에 투자중입니다.
국내주식은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해외추종 ETF도 국내에 상장되어 있으니
5천만원 미만은 비과세 인가요??? 어디선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라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250만원 초과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나요?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국내 상장된 주식은 5천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세금을 부과하며 해외주식의 경우는 250만원이상부터입니다..국내주식 소득세 5천만원은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며 2년 연장을 새정부에서 검토중이라고 했구요..해외주식은 250만원부터는 22%의 세금을 부과하며
해당 증권사에서 영도소득세관련 신고를 지원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보유기간 동안의 과표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에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해외주식형ETF도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 0.25%를 면제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단, 해외주식형ETF의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