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장 해외ETF도 23년부터 250만원 세금공제되나요?
제가 미국ETF 직투와 간접투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 해외 ETF는 원래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으로 배당소득세 15.4%를 내면 되었는데,
23년부터는 해외 ETF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250만원은 공제되고 나머지만 종합소득과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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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소득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금유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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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25.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유예가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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