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소득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금유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은 과세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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