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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접촉하면 보험적용이 안되나요?

불법주차가 된상태에서 공사차량이 작업하다가 접촉을 내면 보험처리가 불가능 한가요? 아니면 보험처리와 불법주차는 무관하나 과태료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가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일부 과실(주간 10, 야간 20%)이 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라고 해서 보험 처리가 안되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일부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일부과실 및 과태료 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배상처리를 못 받으실 이유는 아니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