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조기출근 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3.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스스로 일찍 출근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일찍 출근한다면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