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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야근 수당이 적용 되는 타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혹시 주말에는 2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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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23.02.02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야근수당은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는 연장근로이며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보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하여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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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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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는 법정공휴일, 주휴일(통상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것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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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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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입니다. 1.5배로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2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1.5배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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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시~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근무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근무시 무조건 2배 가산은 아니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1.5배,

    주휴일 등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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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5인 이상 사업장의 통상근로자(1일 8시간, 주5일)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 법령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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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하게 되면 해당 시급의 1.5배가 됩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가산 50%가산,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시간에 일하면 50%가산 총 100%가산으로 2배가 됩니다.

    하루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 주말근로의 성질이 휴일근로인지 연장근로인지 등 더 살펴봐야 할 것이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처럼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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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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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일요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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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에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도 해당되면 2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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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주말이나 휴일근로시에도 야간근 로 시간대에 근로하면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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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야간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밤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시간에 적용됩니다.

    주말이라고 무조건 2배로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휴일에 야간근로까지 하였다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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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지급됩니다. 몇시부터 몇시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도 1.5배이고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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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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