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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4.04.15

이거 상표권 등록 된 건가요? 변리사님 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상표권 출원 신청했던 건데 갑자기 통지서가 왔다고 알람이 와서 통지서를 보니 저렇게 나와있습니다.

글을 보면 된 거 같은데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론 35류 안에서도 지정상품을 10개까지 추가해서 넣은 거 같은데 다 등록이 된 거 맞나요?

지정상품10개도 다 통과가 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두 번째는 등록료 같은 거 납부해야 된다고 들은 거 같은데 통지서만 오고 돈 내라는 말이 없어서요

등록료 어디다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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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즉, 통상적으로 특허청에서 공고를 하였다면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누구든지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관은 이의신청 이유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상표등록을 거절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상표등록을 진행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등록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이제 출원공고를 결정하였다면, 2개월간 기다려야 그 후에 통과여부 및 등록료 납부절차의 안내가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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