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상태가 공고이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특허청에서 특허에 대해 검색해보면
출원, 공고, 그리고 몇가지 상태가 있는데~
등록이 등록이 완료된것이고, 출원은 출원만한것인가요? 공고는 무엇인가요?
특허청에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원공개에 대하여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2)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특허출원의 공개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조기공개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및「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려는 경우(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경우만 해당함)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신청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외국어특허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특허법」 제42조의3제2항 또는 「특허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후가 아니면 조기공개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이러한 조기공개의 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공개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특허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3)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1항). 특허출원인은 위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2항).
- 이러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65조제3항).
- 보상금지급청구권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 받은 날 또는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합니다(「특허법」 제65조제5항, 「민법」 제766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법 상의 공고를 질문하신 것이라면 "등록공고"를 질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략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면 출원-출원공개-심사청구-실체심사-특허결정-등록공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허법상의 "등록공고"란 심사결과 특허등록을 하여 적법한 특허권을 부여하겠다는 심사관의 의향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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