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마다 최저보험료는 다르나 5만원 또는 10만원까지 감액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과 연금보험(비과세)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실제로 세액공제 효과를 크게 보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답만 세액공제 받은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큰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세액공제 받은 금액+환급금의 20~22% 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때문에 최저 금액으로 감액하시면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에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점이 다른상품들과의 차이).
최저금액으로 감액, 증액이 필요할시 추가납입으로 해결,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