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끼리 사업자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현재 누님의 간이과세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 아픙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포괄양도라는 게 있더라구요 보통 이렇게 하던데
혹시 그냥 누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걸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폐업/사업자 둘 다 구청 가서 한자리에서 하려구요
혹시 저 2경우 세금도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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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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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분의 사업용자산을 인계받을 경우에는 포괄양수도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님분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해당 사업장을 폐업을 하고, 질문자님은 일반신규사업자를 내면서 포괄양수로 해당 사업장을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포괄양수도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업용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