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

가족끼리 사업자를 옮기려고 하는데요

현재 누님의 간이과세면서 소득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제 아픙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포괄양도라는 게 있더라구요 보통 이렇게 하던데

혹시 그냥 누님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제걸로 다시 사업자를 내는 거랑 차이가 있나요?

폐업/사업자 둘 다 구청 가서 한자리에서 하려구요

혹시 저 2경우 세금도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