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점원이 과일이 싱싱하다고 시식을 권하면서 맛이 없으면 환불해준다고해서 과일을 사 와서 씻고 냉장고에 잠시 넣어둔 뒤에 맛을 보았는데 마트에서 시식한 맛과 달랐습니다. 과일에서 단 맛이 나지 않아서 실망한 사람이 영수증과 과일을 다시 들고 마트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마트 점원이 과일을 이미 잘랐고 맛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환불을 거부했을 때 과일값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 조항도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는 일반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했을 때 교환ㆍ환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일반 매장에서 구매했을 경우엔 전자상거래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 참고 기준이 될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과일이 상했다는 등의 객관적인 하자가 아닌 맛이 다르다는 주관적인 하자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