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임직원 보험관련문의 질문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매달 급여를 주는 직원도 보험범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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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가 임직원이니
법인에 대한 임원, 직원,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 합니다.
전용운전기사까지도 포함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의 운전자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감사, 그리고 소속의 직원들로 한정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법인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보험에서 직원은 당연히 피보험자로 보험 범위에 포함이 되며 직원이 운전 중 사고는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임직원 담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이사와 감사, 직원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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