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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아비109
고결한아비10923.05.12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관련문의 질문

법인차량 임직원 보험으로 가입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매달 급여를 주는 직원도 보험범위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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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가 임직원이니

    법인에 대한 임원, 직원, 계약직까지 모두 포함 합니다.

    전용운전기사까지도 포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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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의 운전자범위는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 감사, 그리고 소속의 직원들로 한정하고 있고, 계약직 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계약이 맺어진 경우라면 법인차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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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보험에서 직원은 당연히 피보험자로 보험 범위에 포함이 되며 직원이 운전 중 사고는 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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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차량 임직원 담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이사와 감사, 직원 모두 보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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