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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1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해지 되나요?

매달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만약 현금이 통장에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그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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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연체란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납 -> 연체 -> 실효 -> 납입독촉최고장발송 -> 미납해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개월 미납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렇게되면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실효된 보험은 해지는 아니고 거래정지 되어 있는거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상품은 월납으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유지가 가능합니다,

    두달동안 보험료 납입을 하지 못하면 보험은 실효 상태가 되세요.

    실효 상태란 보험은 해지는 되지 않았지만 보장을 받을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실효됀 상태의 보험은 보장도 안되지만 실효후 2년이내에만 부활이 가능하고

    부활시 실효기간중의 질병이나 상해력을 고지하고 승인 받아야하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보험도 잇으니 주의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만약 현금이 통장에 없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계약자에게 해지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를 연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일을 확인하고, 보험료를 미리 납입합니다.

    • 보험료 납입일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해지를 주의합니다.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사정과 보험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달까지는 괜찮습니다만, 3달이 지나게 되면 보험게약이 실효되어 해지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 해약은 강제종료고 미납은 실효 즉 보험보장이 중지가 됩니다

    실효 후 3년이내 부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두달이상 납입하지않으면 문의하신분이 알고계시듯 자동해지됩니다.추후에 부활하려면 한꺼번에 밀린 보험료를 내야하고 처음가입시점처럼 유예기간이 지나야하니 잘유지하시길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체가 되었다가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장을 받지 못하는 "실효" 상태가 됩니다. 즉, 해지는 안 되구요. 보장을 못 받는 상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속 2개월 미납하면 보험은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우체국보험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