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뿐만 아니라 어떤 보험상품이던지 약속된 납입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해지가 아닌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 실효 상태라는 것은 내가 보험을 가지고는 있지만 효력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달 정도의 기간이라면 그동안 밀린 보험료만 내신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을 다시 부활시키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실효된 기간이 오래될 경우 다시 부활신청을 할 때에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빠르게 부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