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했는데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었습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구간이라고 하시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서증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일반 과제자의 경우 세금영수증으로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해서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끊으신 간이과세자분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더라구요
부가세 구역에는 0원이고 공급대가에 부가세 10%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끊으셨던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가세 구역에 저희가 돌려받을 부가세가 보이게 다시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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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