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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조롱이81
건강한조롱이8122.03.22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요청했는데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었습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구간이라고 하시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서증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일반 과제자의 경우 세금영수증으로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해서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끊으신 간이과세자분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더라구요

부가세 구역에는 0원이고 공급대가에 부가세 10%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끊으셨던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가세 구역에 저희가 돌려받을 부가세가 보이게 다시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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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다시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정정을 하지 않으셔도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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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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