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반과세자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를 요청했었습니다.
6월까지 간이과세구간이라고 하시면서 국세청에서 현금영서증을 발급해주셨습니다.
일반 과제자의 경우 세금영수증으로 추후에 세금 신고를 해서 부가세 10%를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금영수증 끊으신 간이과세자분이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셨더라구요
부가세 구역에는 0원이고 공급대가에 부가세 10%금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끊으셨던데
그런 경우는 나중에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가세 구역에 저희가 돌려받을 부가세가 보이게 다시 끊어달라고 하면 되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