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x) 영향
저는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있고(비과세요건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월25만원)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임대소득은 어짜피 비과세라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건보료가 맘에 걸리네요.
*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청행위로 인해
세무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지요?
* 현재 건보 피부양자입니다.
건보에서 제 임대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해서(임차인 세액공제 통해서),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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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인께 연락이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이 부분은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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