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x) 영향
저는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있고(비과세요건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월25만원)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임대소득은 어짜피 비과세라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건보료가 맘에 걸리네요.
*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청행위로 인해
세무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지요?
* 현재 건보 피부양자입니다.
건보에서 제 임대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해서(임차인 세액공제 통해서),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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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인께 연락이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이 부분은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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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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