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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콘도르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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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 세액공제 신청시 주택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x) 영향

저는 1주택자로 주택임대소득있고(비과세요건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되어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시 월세(월25만원) 세액공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안되있어도 임대소득은 어짜피 비과세라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만, 건보료가 맘에 걸리네요.


* 임차인의 세액공제 신청행위로 인해

세무적으로 문제될만한게 있을지요?


* 현재 건보 피부양자입니다.

건보에서 제 임대소득 발생사실을 확인해서(임차인 세액공제 통해서),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여지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임대인께 연락이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 입니다

      2. 이 부분은 노무사님께 여쭤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비과세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