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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금조83
거창한금조8321.05.17

종소세와 지역보험료관련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지만 공실이여서 매출은 0입니다.

하지만, 매입부가세신고로 전자세액공제 2만원을 받아서 그게 소득으로 잡혀있더라구요.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은 아니지만 홈택스상에서는 여튼 소득2만원이 잡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지역건강보험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종소세 신고는 세무서에서는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필요에 의해서 해야한다면 하라고 하네요.

종소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지역보험료를 안낼수 있을까요?(가족중에 직장보험가입자가 있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전자세액공제 2만원때문에 튕겨져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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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했따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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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 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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