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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복어26
넉넉한복어2621.05.25

해외주식은 쪼개서 살 수 있다던데, 국내주식은 안되나요?

해외주식은 쪼개서, 즉 1주 미만을 소숫점 단위로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 국내주식은 안 된다고 하던데, 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은 달리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주식은 쪼개서 구입하는게 안된다면 언제 가능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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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내의 경우 상법상 단주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거래를 하지 못하며 1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일단 소수점 거래를 위해서는 법이 바뀌여야 하는데 국내 주식의 경우 1주당 비싼 주식 같은 경우도 수백만원 정도이며 100만원 이상 하는 주식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어 법을 바꾸면서 소수점 거래를 하기는 당분간은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소유 하고 싶은 삼성같은 주식은 몇년전에 액면분할을 통해 1주당 가격을 1/50로 줄였고 카카오도 최근 액면분할 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아도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주당 가격을 쪼개고 거래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거래자들의 거래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 단위 거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은 소수점 거래가 되는 배경을 설명 드리면 우선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우리나라와 틀린 거래소 시스템 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고객에 대해 직접 상대방이 되며 고객의 주식의 소유의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국내의 경우는 그냥 수수료만 받고 관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권사의 권한으로 주식 거래 단위를 쪼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1주당 가격이 말도 안돼게 큰 주식이 많습니다. 이는 거래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며 유동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 같은 경우 1주당 가격이 한화로 5억 가까이 합니다. 람보르기니 한대값이죠.. 이처럼 한주를 구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대분이기 때문에 거래의 편의상 소수점 거래가 필요하지요.

    또한 소수점 거래의 경우 기업에 직접 투자 개념이 아닌 증권사의 플랫폼 투자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거래소별로 선별적으로 진행되고 투자시 매수 매도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미국은 쪼개 사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작년 기사에 보니 주가 상승이 주가쪼개사기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은 외환, 선물 등도 미니라고 증거금이 1/10, 1/100 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미 잘 되는걸 못봅니다. 그래서 한때 잘나가던 선물 옵션시장을 규제해서 시장이 쪼그라들게 했습니다.

    일단 개미들 잘 될수 있는 사다리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불법입니다.


  •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국내주식은 1주 미만으로 쪼개서 소숫점 단위로 구입이 안됩니다. 이유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식 1주의 액면금액의 최소 단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조문-

    제329조(자본금의 구성)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②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는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한다.

    제329조의2(주식의 분할) ①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할 후의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제329조제3항에 따른 금액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1. 4. 14.>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분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5. 20.>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주식을 소숫점으로 쪼개서 매매를 하는 경우, 이는 상법상 주식의 분할 규정과 충돌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에서 ‘주식 수’가 아닌 ‘금액’ 단위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는 하였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 아앙아아ㅏ아아아앙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