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5월에 엄마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대요 엄마가 신고할 때 아빠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추가 가능한가요?
즉, 한 명은 연말정산 시, 한 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동일한 사람을 인적공제로 추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머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버님을 인적공제로 반영하고, 따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아버님을 제외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