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월세에 대해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 처리 하셨다면, 아버님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득요건 충족 시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