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심한바구미113
심심한바구미113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의 성립조건이 애매합니다. 이게 맞나요?

현재 매주 스케줄로 신청해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계약을 해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에 퇴사하게됐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방학에는 주 3~4일 정도 근무하고 학교다닐때는 주 1~2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실업급여 지급조건(18개월, 180일)에는 안맞고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요건에는 부합한거 같은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아래 3가지가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요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래 3가지만 충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직일 이전 또는 이전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평균내지 않고,
(1-1) 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고, 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고,
(1-2)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며,
(1-3)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1에서 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2일 이하이고, 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90일 이상이 연속으로 있어야 인정받는건가요? 90일이 대충 13주 정도 되는데 연속으로 13주 말고 2주, 5주, 3주 등 불규칙적으로 15시간 미만, 2일 이하 근무를 했는데, 연속으로 90일 이상 초단시간 근무해야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정받나요?

3. 이직 당시 주 15시간 이하, 2일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나요?

4. 1-2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주 3, 4일 일할때는 주휴수당이 자연히 붙습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시에는 주휴수당이 당연히 안나오는데요, 이때 주휴수당이 있다고, 혹은 주에 3, 4일 일했다고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정을 못받을 수 있나요?

5. 근로계약서에는 주 4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데 실제 근무는 초단시간근로자로 일했으면 초단시간근로자로 인정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형태의 특성상 매주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 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쥴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5. 대학생(주간)같은 경우 학업이 우선이라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반려당하기도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90일이 연속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3. 네

      4. 네

      5. 네

      5. 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