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1월, 7월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 총 급여를 12분의1을 적립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분은 24.01.31 기준으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1월급여 /12 로 계산하여 적립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개월수 만큼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2.12.01 - 23.12.31 은 이미 적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급여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적립한 기간 이외의 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01.31 기준으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1월급여 /12 로 계산하여 적립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1. 기준으로 퇴사했으면 1월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당연히 납입해야 하고 그게 근무개월 수 만큼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납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