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사자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근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1월, 7월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 총 급여를 12분의1을 적립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분은 24.01.31 기준으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1월급여 /12 로 계산하여 적립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개월수 만큼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2.12.01 - 23.12.31 은 이미 적립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1. 기준으로 퇴사했으면 1월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당연히 납입해야 하고 그게 근무개월 수 만큼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