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사자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근무 1년이 넘으면 퇴직연금DC형에 가입하고 1월, 7월 입사일기준으로부터 1년, 총 급여를 12분의1을 적립중입니다.
이번에 퇴사하시는분은 24.01.31 기준으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1월급여 /12 로 계산하여 적립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개월수 만큼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22.12.01 - 23.12.31 은 이미 적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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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월급여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적립한 기간 이외의 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01.31 기준으로 퇴사하셨는데 이분도 똑같이 1월급여 /12 로 계산하여 적립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1. 기준으로 퇴사했으면 1월 급여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도 당연히 납입해야 하고 그게 근무개월 수 만큼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4년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누어 납입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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