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 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하나은행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중입니다.
연납으로 진행하고 있고 '22년도 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납입하려고 준비 중인데 가입 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로자 중 '인턴 3개월(2022.03.01.시작) -> 계약직 3개월 -> 정규직 전환(2022.09.01.)'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연금 가입 및 금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한 2022년 3월 1일부터를 최초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를 퇴직금 산정기간 시작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턴 또는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턴 -> 계약직 -> 정규직 전환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3월 1일부터 가입시점으로 할 수도 있고, 이후 어느 시점부터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가입시점을 정할 수 있으며 인턴 및 계약직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를 계속근로기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과 계약직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2022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턴과 계약직이 모두 하나의 근로계약으로 이어져왔다면 첫 근무 시점부터 잡아야 합니다.
단, 인턴은 원래 3개월 종료인데, 본인의 지원으로 별도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 채용되었고
또한 계약직도 정규직 전환 제도 없이 그냥 종료되었는데 본인의 지원으로
별도 채용 절차 거쳐 정규직 전환되었다면 서로 다른 근로관계이므로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잡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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