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건가요? 아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가요?
어느 직급부터 임원으로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적으로 '임원'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하는바, 일반적으로 사업주로부터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정관에서 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내규로 임원의 처우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어, 그 내규의 적용을 받는 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임원의 임기도 이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기업 임원은 임시 계약직이라고 하던데 진짜 그런건가요? 아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인가요?
어느 직급부터 임원으로 보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해져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부분의 임원은 계약직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 채용시 계약의 형태는 회사마다 자체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이라고 하여 꼭 임시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상 회사에서 이사부터 임원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처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임원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임원은 위임 내지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이 경우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원(일반적으로 이사급)로 승진하면 이후에는 대체로 임기가 짧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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