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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동박새29
의젓한동박새2922.08.16

청소년 무면허운전 부모님 연락과 형벌문제

전 현재 17세 학생인데 친구와 타지역에 놀러가서 오토바이를 탓습니다 근데 그걸 본 형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고 2일정도 연락이 없다 오늘 연락이 와서 이관신청 가능하냐해놓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를 미루거나 연락이 안가게하는 방법과 처벌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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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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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가 처음이라면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무면허로 처벌받은적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음주 등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벌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에게는 연락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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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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