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운전 부모님 연락과 형벌문제
전 현재 17세 학생인데 친구와 타지역에 놀러가서 오토바이를 탓습니다 근데 그걸 본 형들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셨고 2일정도 연락이 없다 오늘 연락이 와서 이관신청 가능하냐해놓고 기다리고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가는 시기를 미루거나 연락이 안가게하는 방법과 처벌이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에게 연락이 안가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가 처음이라면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 무면허로 처벌받은적이 있거나 교통사고가 난 경우, 음주 등 교통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면 벌금이 좀 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자에게는 연락이 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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