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단순 경비율 궁금 무속인도 가능
점술 등을 하는 사람의 경우는
930909 그외 분류안된 기타서비스업 점술및 유사 서비스업
작명 관상 점술
이 코드로 사업자 내시고 하시던데요.
면세사업자로 되시더라고요.
이런 업종은 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 계산이 난해합니다.
사무실이나 차량 보험 인건비 등이 경비인데
생활비 카드내역등도 써야할듯합니다.
매입 상품이나 원재료가 거의 없는 지식사업 같습니다.
질문1.
여기서 고민이 되는것이 단순경비율이라는것이 있던데
철학관 무속인들도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될수
있는 업종인가요?
80프로 이런식이 되면 다들 신고하고 살듯한데요.
질문2.
관련 전문책자 있으면 한권 공부삼아 지식 쌓고
싶은데 책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나 영상편집자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재고자산이나 매입이 없기 때문에 비용처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신방수 세무사님이나 손원준님의 책을 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의 신고유무는 업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한 매출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2. 서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장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추계신고(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하는 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기준/단순율, 간편/복식대상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2. 사업과 관련된 세금은 시중에 다양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 서점 등에서 판매순위나 별점순으로 2~3권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