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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특출난왜가리83
부동산 경매 입찰가가 2등인 경우, 1등이 포기하면 낙찰이 가능한가요?
혹은 포기 시점 등에 따라 2등이어도 낙찰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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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자가 포기를 한다면 다시 경매일정이 시작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경매입찰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형식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