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60~70% 정도가 적당합니다. 보편적으로 70%이상의 전세가율은 깡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의 문제가 더욱 커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가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은 80%를 넘으면 안되고 70%이하여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