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금 같은 경우 매매대금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몇프로 선에서 정하는건가요?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으면 전세를 놓을수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해진 기준은 없고 그 단지의 평균시세에 맞추시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는 대략 50~70%에서 정해지는것 같습니다.
근저당은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저당이 있으면 임차인이 꺼리기는 합니다.
근저당과 보증금의 합이 전세 시세에 맞는다면 임차인을 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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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시세대비 전세금은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60~ 70%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가 활발한 아파트의 경우라면 전세가율이 평균보다는 높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있어도 전세 세입자를 구할수는 있으나, 세입자 입장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제한 물건이 없다면 매매가대비 전세금액이 최소한이면 보증금보장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대비 50% ~60% 선에서 전세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높게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임대시 전세 잔금일에 근저당설정 말소조건으로 계약체결을 원합니다.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세입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를 정하는경우 보통 매매가의 70%정도로 결정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경우 상환조건이 아니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잃을수도 있고 전세자금대출이 거의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