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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버63
단단한비버6322.11.24

은행에 달러 적금에 가입시 환율 변동시 환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나요?

은행에 1년짜리 달러 적금에 가입하고 매월 원금을 원화를 달러로 환전되어 납입된 경우 환율 변동으로 환차익 또는 환손실이 발생시 해지 시점에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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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화예금을 이용하실 때 환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물론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실 때 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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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달러로 예금하신 경우에는 달러로 만기해지가 되며 이익이 발생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달러예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원화로 바로 환전되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그대로 외화예금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불의 달러에 대해서 1년 만기 달러정기예금 4%를 가입하시게 되면

    원금 1,000불 + 이자 1,000불 X 4%- [1,000불 X 4% X 15.6% X 1/00] = 1,000불 + 34.24불 = 1,034.24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셨기 떄문에 만기가 도래된 달러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달러 환전을 하시는 것에 대한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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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예금 등을 할 때에 환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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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 매매에 따른 환차익 수익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즉 달러를 투자를 해서 얻은 환차익은 그 수익을 1억원을 얻었든 10억원을 얻었든 100억원을 얻었든 세금이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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