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달러로 예금하신 경우에는 달러로 만기해지가 되며 이익이 발생한 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게 됩니다. 달러예금이 만기가 되더라도 원화로 바로 환전되서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 그대로 외화예금통장으로 입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불의 달러에 대해서 1년 만기 달러정기예금 4%를 가입하시게 되면
원금 1,000불 + 이자 1,000불 X 4%- [1,000불 X 4% X 15.6% X 1/00] = 1,000불 + 34.24불 = 1,034.24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셨기 떄문에 만기가 도래된 달러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더이상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나중에 달러 환전을 하시는 것에 대한 환차익이나 환차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