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5월1일 근로자의날(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2. 이 날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러데, 일까지 했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합니다.
3.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받는 금액 100퍼센트를 받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50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하여 200퍼센트, 250퍼센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만약에 상시5인 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더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 근로시에는 8시간까지는 150퍼센트, 2시간은 200퍼센트입니다. 원래지급하는 임금 이외의 금액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