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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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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부가세 계산법?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시에 부가세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만약 컴퓨터를 100만원에 판매를 하였다면?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1/11 이면 1000000/11=90,909원을 기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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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00만원의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은 909,090

    부가세는 90,910

    로 나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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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에 909,090원, 부가가치세에 90,910원을 구분하여 입력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