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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푸들182
배부른푸들18222.01.20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처리는 궁금합니다?

저는 사업자이고 올해 수입이 500만원정도 입니다.

소득금액 기준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직장인)쪽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

수입50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처리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필요경비 :카드대금이나 알바비 처리 해당여부?)

배우자쪽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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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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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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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입니다. 비용은 사업자 스스로 장부에 기재하여 비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에 반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업상 경비가 얼마인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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