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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22.12.10

연말정산 배우자신고 연수입 얼마 이하 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 한달월급 환수 되어 이번에는 좀 줄여볼까 합니다.

올해 제 알바 수입금액이 2,100만원인데 혹시 제꺼 신고 안하고 배우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수입이 500만원까지 배우자로 인적공제랑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500만원 아니면 얼마일때 배우자에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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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알바 수입금액을 지급자가 소득신고(지급명세서 제출)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은 소득금액이 0이므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4대보험 가입되어 지급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3% 공제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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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공제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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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이하로 알바로 인한 소득금액이 2,100만원인 경우 해당 소득의 분류(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이 공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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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소득요건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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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배우자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지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본인의 부업소득을 배우자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근로소득(총급여)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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