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신고 연수입 얼마 이하 가능한가요?
작년 연말정산 한달월급 환수 되어 이번에는 좀 줄여볼까 합니다.
올해 제 알바 수입금액이 2,100만원인데 혹시 제꺼 신고 안하고 배우자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수입이 500만원까지 배우자로 인적공제랑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500만원 아니면 얼마일때 배우자에게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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