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정차되어있는 도로에서 앞에차를 박았습니다.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책임도 인정하고 사과도 했습니다.
살짝 박았는데 전치2주 염좌로 병원을 다니셨고, 이제는 보험 합의가 안되는지
아니면 산재가 더 좋은지 산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 조사받아야 하는건가요
조사를 안받아도 공소권없음이라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보험처리 비율 산정 과실 문제때문에 서로
이야기가 나오는건 봤어도 다 인정을 했는데도 산재처리 받아서 저 벌점 먹이려고 하는걸 보니
이해가 안갑니다..ㅎㅎ
세상은 역시 만만치 않은것 같아요..
아주 살짝 박았는데 병원가는것도 그러려니 하는데..좀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료인상이 50프로 될거라 했습니다
대물1점 대인2점..좀 억울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게 맞는지..궁금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기로는 보험합의 과실인정을 하면 좋게 끝내던데
이런분은 처음봐서요.
벌점까지 꼭 먹여야하는지도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고요.
억울해도 제 잘못이 크기 때문에 억울할수가 없긴하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봐야 할가요!!
그리고 보험료인상이 살짝 박은거 가지고 크게 될수도있나요..
그럼 엄청 쌔게 박으신분들은 보험료인상이 훨씬큰가요..?
첫사고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1점으로 등급 하락이 되려면 대물 배상으로 처리된 상대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 자차 수리비(자차 보험 처리를 한 경우)
가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자차보험 처리를 안 한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손해가 2백만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좀 억울한 부분이 있고 염좌 진단으로 산재로 처리하는 것도 큰 이익은 없는데
상대방이 이해 못할 행동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경찰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되며
대신에 상대도 조사 받으러 경찰서 와야 합니다.
할증은 대인은 상대의 부상 정도에 따라 1~4점이 할증되기에 사고가 크고 상대의 부상이 크면 더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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