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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뱀눈새271
노란뱀눈새27122.04.15

음주 교통 사망사고 처리 과정문의

안녕하세요

매형이 렉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새벽(약3시30분경)에 견인문제로 출동했다가 작업도중 음주 차량에 치어서 그자리에서 사망헀습니다.

음주 상태는 정지 수치라고 조사관 분한테 애기 들었습니다.

대충 과정을 들어 보니 상대측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뜻합니다.

현재 상대 차주는 구속은 되지 안고 조사만 두번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 합의는 꼭 봐야 되는건지...(실직적으로 안보고 싶습니다..ㅠㅠ)

이후 어떻게 진행 되는게 좋은지 알고싶습니다.

음주차량에 대한 형량은 어느정도가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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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먼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 죄송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 형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더 많은 피해회복을 위해 받는 것이며, 형사와 보험사(민사) 따로 받는 것입니다. 형사 합의 시 보험금과는 별도로 받는 다는 것을 합의서에 꼭 명시하셔야 민사 합의 외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민사상 받을 수 있는 금원과 형사상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하여 검토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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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경찰관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행을 확인해보시면 되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보다 수월하게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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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측의 의사에 따라 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수사절차를 거쳐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가중요소로 양형기준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기재하고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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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유족측이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경우 가해자는 법원 판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할려고 할 것이나 유족측이 형사 합의를 거절하고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공탁을 할 수도 있으니 공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아야 하며 만약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회수동의서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탁으로 인한 형량 참작 사유을 없애야 할 것 입니다.

    만약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 이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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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사 합의는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거쳐 손해배상 등을 받으시는 경우에 여러 절차 등을 거침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손해배상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도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치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죄에 의하여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징역형의 선고가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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