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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딩고92
똑똑한딩고9223.12.03

휴직을 하려하는데 무슨 사유로 하는 게 좋을까요?

몸이 좋지 않아 6개월에서 1년가량 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이라면 질명휴직을 쓰는 게 맞겠지만 질병명을 밝히기가 곤란해서 꺼려지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 육아휴직으로 쓸까도 싶습니다.

딜레마는 질병휴직을 쓰면 급여를 거의 다 받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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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질병휴직이 월급이 전부 나오는거면 저는 질병휴직을 쓰는것으로 할것 같습니다.

    돈차이가 큰데 당연히 질병휴직을 선택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저라면 병가를 내겠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몰라도 정당하게 사용해서 돈을 받는게 낫지않을까요?


  • 안녕하세요. 검소하고 계획적인 갈매기떼77입니다.

    질병으로 휴직하는데 진단서 없이 휴직이 가능하지는 않을것같은데요..

    개인정보 누설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하시고 정당하게 휴직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사유를 보고하거나 기재할때 보는 사람이 있겠죠

    밝힐수 없거나 숨기고 싶다는 것을 어필해본후 안될거 같으면 그사람에게만 말해야겠죠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비밀을 반드시 지켜주기를 다짐받고 믿어야겠지요

    무급여는 너무 아깝죠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어떤 질병이길래 밝히기 곤란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휴직할 거 같습니다

    휴직하는 기간에 급여적인 부분도 그렇고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에서 알게 될 경우 해명 또는 설명 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질병 휴직하고 급여도 받고 마음 편하게 건강 회복에 신경 쓸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