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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이고,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일경우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이고,

세입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임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또한,

임대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일떄,

계약시 월세에 부가세약정이 없으면

부가세는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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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초과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가능하고 임차인도 공제가능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부가세 공제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이 세금계산서가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2) 부가세 별도 포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해당금액에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단순 간이과세자이면 세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임차료 지급)시 공급가액에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