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방송하고 굿즈를 제작·판매하면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유명인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다면 상표법상선사용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 활동과 굿즈 판매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 인물이나 기존 사용자와 연상·혼동되는 이름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