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예쁜잠자리237
예쁜잠자리237

인터넷 방송을 할때 닉네임이 해외 유명인의 이름과 겹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외 질문들)

인터넷 방송에서 유명인의 이름(또는 상표명? 등)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 방송을 할때 그 캐릭터로 굿즈를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름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닉네임겹치는 줄 모르고 같은 닉네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했을때 그부분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유명인의 이름이나 상표명을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이를 캐릭터화해 방송하고 굿즈를 제작·판매하면 퍼블리시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해당 유명인과 공식적으로 관련된 콘텐츠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닉네임과 겹치는 줄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해당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인지도를 쌓았거나 상업적 이용을 하고 있다면 상표법상선사용자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 활동과 굿즈 판매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 인물이나 기존 사용자와 연상·혼동되는 이름은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