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직 만 17세가 되기 전 미성년자 입니다
부모님은 어렸을때 이혼하셔서 둘이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던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이혼한 부모님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후견인을 따로 세울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후견인이 보험금을 대신 수령해서 그 돈을 다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온전히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에 본인은 성인이 될수 있으니,
그때서야 사망보험금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이혼한 부모가 친권포기를 했다면 후견인 지정이 가능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지금상황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되면,
본인 생물학적인 부모가 수령 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 부분은 보험설계사가 상담하기는 무리입니다
아하의 법률쪽 문의나 132 법률상담 콜 센터 또는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하신 부모님은 사망보험금 수령할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도 미성년자로서 보험금 수령할수 없으며
후견인이 받게 되고 추후 질문자님께서 성년이됀후 지급 받을수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