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취임 시 재산조사 및 목록작성,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의 제시 등의 사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분 및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후견인의 후견사무범위는 미성년자의 재산보호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임의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