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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비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본인이 자동차 사고를 내서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게 될 경우 보험비가 올라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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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선결제 후청구 이기에 연간 보험사고이력은 다음해에 산출되어 적용 되기에

    전에 보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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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2.08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음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할인할증등급이 올라

    보험료가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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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대인,자차에 대한 물적할증 기준이상.

    상대 대인 처리

    본인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할증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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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보험을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을 해서 손해율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할증은 3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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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할증 범위가 보통은 200만원 인데요 사고가 나서 200만원 이상 보상을 했다면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또한 3년이내 사고 3껀이상시에도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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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할증될수있어요

    보험금 지급이되었다는것은 보험사입장에서는 손해율증가를 의미하고

    이것이 보험료에 반영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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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처음 가입을 하게되면 11z 등급으로 시작해서 무사고로 1년을 보내면 등급이 상향되어 12z라 되고 사고 점수 1점을 받는 사고 시에는

    10z가 되어 등급이 하향됩니다.

    각 등급마다 보험료가 다르고 무사고 기간이 긴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 사고를 낸 사람들은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무 사고인 사람들이 사고를 낸 사람들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1년 마다 갱신 시에 다른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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