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 부모님 동의여부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새마을금고에서 제 명의로 된 통장에서 적금을 깨려고하는데
어머니가 제 신분증으로 해당 통장을 개설했다는 사유로 어머님의 동의없이 적금 해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제 명의로 된 통장이라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법률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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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합니다. 적금의 계약자가 다른 경우라면 약관을 확인하여 해지 요건 등의 해당 여부를 검토해보아야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설정된 예금계약은 성인인 질문자님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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