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토지 증여시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클 경우에 금액 기준 절충안이 있나요?
부부간 토지 증여시 증여 금액 산정 기준이 개별공시지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도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되는지요?
예를 들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억인데 실거래가가 6억인 경우에는 두 기준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충하는 적용 기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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