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여 당시 시가는 증여일 전 6월부터 증여일 후 3월 이내의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토지의 실거래가 6억원이란 금액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 금액이 세법상 시가를 의미하는지 불확실합니다.
만일 이 금액이 세법상 시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토지 평가액은 6억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금액이 너무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면
다른 시가의 기준(가령, 감정평가액 등)으로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