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 지붕 위에 태양광사업자여서 연 400~500가량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지 못하나요? 상하반기 나누어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0세이상인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사업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양자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