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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4.02.05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부모

아버지가 집 지붕 위에 태양광사업자여서 연 400~500가량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를 인적공제에 넣지 못하나요? 상하반기 나누어 소득에 따른 세금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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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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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충족하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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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0세이상인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연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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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이 100만원 이상으로 사업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양자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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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수익-비용)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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