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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바라기
허바라기23.07.21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

1.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2.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넣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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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보증금 미반환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 법원에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등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이사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도 넣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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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게 참법적으로 간다해도 방을 얻어 놨다면 잔금일을 못맞추면 낭패일텐데 서로가 난처한 상황이네요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을 하고 집을 비워준 날부터. 법정이자 및 손해배상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여기까지 하실때는 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실익이 있는쪽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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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신청후 등기가 완료된후 이사를 하셔야 기존 임대차목적물의 대항력이 유지 됩니다. 그후 보증금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보험을 실행하시면 되고 아닌경우 보증금반환소승을 하여 승소후 경매등을 신청하여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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