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고, 만약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압류나 경매 같은 방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이 있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소송 진행없이 보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고 그 이후에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과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와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이를 기초로 임대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