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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vet
Bevet23.03.20

제가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일찍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제 방에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월세는 제가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비도 제가 내야되는 건가요?? ㅜ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누군가 제 방을 보러 오게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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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도 님이 내시는게 맞습니다...

    왜냐면 관리비는 전세대가 함께 부담하는 공동비용등(청소, 공용전기,물) 등 이 있기때문에 어느 한세대가

    살고 있지 않다고해서 안내도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분께서 이미 부동산에 방을 내 놓았을 거구요, 해당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구경오게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해당부동산에 복비를 주는건 집주인과 새로들어올 임차인이기 때문에 현 임차인은 사실상 하실 수 있는게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도 내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주인에게 말하고 직접 여러 부동산이나 직거래 플랫폼등에도 올려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계약기간 보다 한 달 정도 빨리 방을 빼게되었습니다.

    제 방에 아무도 계약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정도 월세는 제가 내야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리비도 제가 내야되는 건가요?? ㅜ

    그리고 저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누군가 제 방을 보러 오게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2. 답변요지

    가. 네 그렇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나. 주변 부동산 또는 번개장터 등에 매물을 등록하여 손님을 찾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월세 및 관리비 납부는 세입자가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계약전에 입주예정이고 이때 일정을 조율해 나가는 이사가는 것이라면 관리비 및 월세 부담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임차인을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주변 부동산에 여러곳에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점을 이야기 하고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전에 나가시게 됬는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시면 계약기간동안 쓰던 않쓰던 사용수익에 권리는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는 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하며 임차인이 할수있는 일은 주변부동산에 현매물을 내어놓고 빠르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