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자꾸 못내서 방을 빼고싶은데 어떻게하죠?
가능할까요? 나갈려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는데 주인은... 세입자를 어떻게 구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밀린월세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부동산가셔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접 구하시려면 직거래 카페 같은 곳에서 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나가실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차감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리면 보증금에서 까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해서 중개수수료 물고 나가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계약도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고 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이 주어집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내 이사를 원하시면 부동산등을 통해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고 인계하신다면 밀린월세 차감후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계약을 하고 계약일을 못 채웠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등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위 상황과 같을 경우 아쉬운건 임차인이므로 대부분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후 퇴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2년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