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2년계약을 하고 계약일을 못 채웠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등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위 상황과 같을 경우 아쉬운건 임차인이므로 대부분 이런 경우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은 후 퇴거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해결방안을 찾는 방법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2년이상 거주하였고 묵시적갱신 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